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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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ungcho Chung
2024년 1월 2일
읽는데 약 27 분 소요
Supply Chain Management

Intro

2014년, 직장인 뿐만 아니라 취준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미생. 극중 주요 배경이 되는 회사 원 인터내셔널에는 영업부, 자원부, 철강부, 섬유부, IT영업부 등의 부서가 나온다. 이 회사는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 / 종합상사)을 모티브로 하는데, 장그레 사원(임시완), 안영이 사원(강소라), 장백기 사원(강하늘), 한석율 사원(변요한)은 드라마 제목처럼 한낱 '미생'에 불과한 신입사원으로 나온다. 하지만,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고(써먹고 싶어도 권한을 안 주니 못 써먹는다), 성실하고(굉장히 많이 요구받는다), 어휘력이 꽤나 높은 수준이다(안 그러면 슬리퍼 던지니까).

이 종합상사 신입사원들에게 기본이 되는건, 국제 상거래에서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는 국제 규약인 인코텀즈(Incoterms)다. 부산항까지 운송해서 납품의 의무를 끝내고 거래대금을 지급 받고 싶다면 FOB 견적을 내주고, 해외 바이어가 그들이 지정한 창고 문앞까지 가져다 주는걸 선호한다면 모든 제반비용을 다 포함하는 DDP 견적을 내어주어야 한다. 이익 계산할 때, 제반비용을 치밀하게 계산해서 빼지 않는 경우, 이익으로 생각했던 돈이 물류업체에게 지불되고, 해운보험사로 빠지고, 현지 관세담당 정부기관(독일 Zoll, 프랑스 DGDDI, 이탈리아 ADM, 스페인 AEAT, 영국 HMRC, 미국 CBP, 중국 海关总署/GAC, 일본 税関, 인도 CBIC 등)에게 지급해야 할 관세까지 지불하고 탈탈 털려있는 황당한 숫자를 보게 될 것 이다.

이런 계약조건(terms and conditions)이, 미생 신입사원들이 줄줄 꾀고 있는 인코텀즈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냥 한번 슥(단, '제대로') 보고, 실제로 해당 조건으로 무역거래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구나 하게 된다.

인코텀즈 2020 정의와 규칙 (Incoterms 2020 Definition and Rules)
인코텀즈 2020 정의와 규칙 (Incoterms 2020 Definition and Rules)
새로워진 인코텀즈 2020 정의와 규칙 (Incoterms 2020 Definition and Rules) 안녕하세요, 스코모트 오혜성입니다. 아마존(Amazon), 쇼피파이(Shopify), 이베이(eBay), 우커머스(WooCommerce), 빅커머스(BigCommerce), 쇼피(Shoppee), 큐텐(Qoo10) 등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 & 웹사이트 구축 솔루션을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관심과 문의는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인기가 많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에 앞서

스타트업, 수출/수입 초보 기업들이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20 EXW 편

당신(화장품/건강기능식품 같은 범주에 있는 브랜드, 혹은 생산설비가 없는 제조업, 혹은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장)은 국내에서 스마트 스토어로 retail sales pipeline을 아주 잘 만들어 놨다. 네이버 쇼핑 검색엔진에서 당신의 상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몇 몇 키워드로 검색하면 당신의 스마트 스토어가 상위 1-2번째 단에 꾸준히 노출되고 있다. 고객의 구매후기/리뷰는 10만여개에 달한다. 그 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로켓배송 판매자로서 쿠팡의 거래조건이 이익을 낼 정도로 만족스럽고(이건, 당신이 pricing을 정말 잘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광고비 지출도 최적화(optimization)해서 광고 지출 대비 수익률(Return on Ad Spend, ROAS)의 숫자도 아주 이쁘다.

자 이제, 비즈니스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 수익을 J커브로 늘릴 수 있는 전 세계 시장으로 눈이 향한다. 연간 수익률 그래프에 이런 저런 행복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YoY니 CAGR이니 YTD를 입력하고 파워포인트/키노트의 숫자를 만지작 거리면서, 그래프의 가변성에 취해있다. TAM-SAM-SOM 벤 다이어그램 프레젠테이션 페이지만 보면 신이 난다.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만 생각한 채)

'역시 한국은 시장이 작아' 이러면서 GDP가 배 이상 차이나는 국가들(옆나라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의 지도, 인구수, 각종 경제 지표를 들여다 본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아 그러고보니, (싸이 강남 스타일 때부터인가, 아니면 엑소, 런닝맨, 블랙핑크, BTS 때문인지) 몇 년 전부터 동남아/중동/남미에 케이팝과 한류가 엄청나니까 여기저기 다 거래선을 뚫어보자'

당신의 두뇌에 엔돌핀-도파민-코르티솔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행복회로가 가동되고 있을 때,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해외의 기업/바이어로부터 당신의 비즈니스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수량별 견적 안내 요청받았다. 신이 난다. 그런데, 어떻게 수량별 가격을 책정해야 할까? 최소 수량별(Minimum Order Quantity, MOQ) 가격을 책정해야 하는데, 이거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 할까? 나는 macro decision-making에 능하니까 micro decision-making은 할 필요 없으니, Google에서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한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해외 바이어 대상 기초 견적 안내 포스팅을 작성하고 있다. MOQ 견적 차트를 먼저 작성하는게 시작이다. 그리고 수량별로 우리의 생산(제조부터 포장/패키징 까지 모든 공정을 포함) 비용과 이익을 계산한다. 체제에 맞는 견적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발주수량 100개를 예상하는데, 공장(혹은 당신의 기업, 브랜드)에서는 3,000개의 MOQ를 설정한다면, 100개에 대한 거래 기회를 잃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100개에 대해서는 3,000개 기준에서 이익을 책정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견적을 안내해 줄 수 밖에 없다. (제조비용이 오르고, 박스매입단가가 오르고, 조립단가도 오르고, 포장과 같은 노동자가 임가공 하는 비용도 오른다.)

그리고 공급 조건을 고민해 본다. '우리는 상품을 우리 창고에 준비해 두고, 해외 바이어가 알아서 상품을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할 때는 EXW (Ex Works) 가 딱이다. (이렇게 알아서 가져가는 바이어를 만났다면 꽤나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당장 잡아라. 나도 EXW 방식의 거래를 종종 해본적이 있는데 정말 편하다.)

인코텀즈 2020 EXW (Ex Works / 공장 인도) - Vol. 1 of 11
인코텀즈 2020 EXW (Ex Works | 공장 인도) - Vol. 1 of 11
EXW (Ex Works | 공장 인도) SUMMARY OF EXW * 판매자가 자신의 공장이나 창고에서 물품을 구매자에게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 판매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주는 조건(minimum obligation)이며, 반면에 구매자에게는 가장 부담이 큰 조건입니다. * 무역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수출업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국내거래에 적합하고, 국제거래에서는 구매자가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스타트업, 수출/수입 초보 기업들이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20 FCA 편

이런 경우에는 누가 손실 책임을 져야 할까? 물품 인도장소에서 화재가 났는데 구매자(buyer)는 약속된 픽업 시간보다 늦게 나타났고, 판매자(seller)는 물품을 건내지 않았지만 손실이 생겼다. 누구의 책임일까? 누가 손해를 보게 됐을까?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에 있는 미용기기 제조업체 (주)아리랑뷰티(이하 수출업체 A사)가 미국 Bobbi Distribution Inc.(이하 바이어 B사)와 레이저 스킨케어 디바이스 3만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FCA 조건으로, 2024년 3월 6일 오후 2시-3시 사이, 수출업체 A사의 창고 1동 적재구역에서 상품을 픽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정된 픽업 날짜인 3월 6일, 수출업체 A사는 오후 2시에 창고 5호 하역장 앞에 공급물품(레이저 스킨케어 디바이스 3만대)을 배치했다. 하지만 바이어 B사는 3월 7일 오후 4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날(3월 7일) 오후 4시에 구매자(바이어 B사)측이 적재 구역에 도착했을 때, 소방서가 현장에서 트럭 화재를 진압하려고 해서 지정된 적재 구역에 접근할 수 없었다. (수출업체 A사의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가연성 가스 탱크를 운반하던 트럭에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리고 구매자(바이어 B사)가 픽업하기로 했던 물품은 전날부터 하역장에 방치되어 있었고, 완전히 파손되었다. (A사가 창고 1동 적재구역에 배치해 놓은 스킨케어 디바이스 3만대는 화재로 인해 전량 소실)

FCA 계약 조건에서, 만약 상품 인도장소가 판매자(seller)의 영업장인 경우 구매자(buyer)측 트럭/운송차량에 상품을 적재하는 것은 판매자의 책임이다. A사-B사간 계약의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에, 게다가 상품이 Incoterms 2020 FCA 규칙에 의해 배송되지 않은 것 이므로, 손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수출업체 A사)에게 있다.

인코텀즈 2020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 Vol. 2 of 11
인코텀즈 2020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 Vol. 2 of 11
FCA (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SUMMARY OF FCA * 판매자의 비용 : EXW + 인도장소까지의 운송비용 + 수출통관비 * 판매자가 물건을 수출통관하고,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건을 인도할 때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이 종료됩니다. * 판매자의 구역 내에서 FCA가 이루어지면 판매자는 물건을 구매자의 운송수단에 실어줘야 하지만, 판매자의 구역이 아니라 다른 장소일 경우에는 판매자는 자기 차량에서 물건을 내릴 의무가

스타트업, 수출/수입 초보 기업들이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20 FAS 편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 15억원을 주고 산 Made-in-France 요트가 운송도중 파손됐는데 딜러가 보상해 줄 의무/책임이 없다고?

나는 13년전, 2011년부터 취미 중 하나로 요트 세일링을 한다. (요트세일링 조종면허를 갖고 있다) 크루저요트를 주로 접해 연안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사진으로 보면 꽤나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그냥 친구들이랑 먹을거 싸들고 가서 새우깡으로 갈매기 밥주고, 스티어링 휠 (자동차로 치면 핸들같은) 몇 번 돌려보고, 라면 끓여 먹고, 맥심 커피 종이컵에 터 마시고 그게 다다.

(여기서부터는 가상의 이야기)프랑스 요트 제조사 Beneteau의 Ocean 60 모델을 FAS 운송 조건으로, €1M (약 14.5-15억원)의 가격으로 구입했다. 요트 가격의 70%인 €700K(약 10억 5천만원)를 계약금으로 먼저 지불했고, 나머지 30%인 €300K(약 4억5천만원) 인천항에 도착해서 이상없는지 확인이 되면 잔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Beneteau사의 딜러 RC Marine La Rochelle는(이하 R사) 판매계약을 체결한 요트를 - 2024년 1월 5일 오후 1-2시 경, 프랑스 서부의 라 로쉐(La Rochelle)항구에 있는 머스크(Maersk) 해운사(shipping company)의 APL VANDA 호(vessel)의 선측에 운송해 주기로 했다.

R사는 판매한 요트를 제 시간보다 몇 시간 일찍인 2024년 1월 5일 오전 10시에 운송을 완료했다. 그런데 다음날 1월 6일 오후 4시, 기중기가 요트를 화물선에 싣던 도중에 그만 파손이 됐다. 요트를 움직이지 않게 할 벨트 하나가 제대로 결합이 안 됐기 때문이었다. R사는 내가 15억원 주고 산 60ft(약 18.28m)급 중고 요트가 배로 싣는 도중 파손됐다고 연락을 했다. 나는 그럼 기다릴테니 새 배로 다시 보내달라고 했는데, 요트 딜러는 황당하게도 보상을 못 해주겠다고 한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서 말을 잘 못 들었나 싶었다.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서로 오해가 있나 하고 말이다. 그래서 서면/이메일로 대화를 다시 해봤는데, 같은 대답이다. ‘우리는 보상을 못 해준다. 잔금 €300K을 빨리 지불해 달라.’는 말과 함께. 이런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인터내셔널 로펌 DLA Piper를(이하 D사) 분쟁시 조정인(mediator)으로,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 상설중재법원(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을 중재법원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로펌 측에서 계약서를 검토하고, R사의 서면/이메일 내용, 그리고 사고의 정황을 파악하더니 내게 이렇게 말한다. ‘요트를 기중기에 달아 벌크선에 옮기는 도중에 파손이 된 것은 안타깝지만, 요트 딜러가 보상해 줄 의무/책임이 없는게 법적으로 맞다.’

FAS 계약 조건에서, 구매자는 물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요트딜러 R사와 체결한 계약의 경우, 판매자는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즉 Incoterms 2020 FAS 규칙에 의해 물품 인도를 완료했으므로, 판매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인코텀즈 2020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 Vol. 3 of 11
인코텀즈 2020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 Vol. 3 of 11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SUMMARY OF FAS * 판매자의 비용 : 항구까지의 내륙운임 + 선측까지의 부두운임 * 선측에서 본선으로 적재되는 선적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즉, 물건을 배 옆에 가져다 놓기만 하면 판매자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종료됩니다. 산적화물(bulk cargo)에 주로 이용되며, 물품이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FAS보다 FCA를 사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EXPLANATORY NOTES

스타트업, 수출/수입 초보 기업들이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20 FOB 편

알리바바(Alibaba) 서플라이어 리스트 보고 디자인/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텀블러 수입 좀 해서 스마트스토어/쿠팡에 판매해 보려고 하는데, 알리바바 서플라이어가 말하는 FOB Shenzhen 가격(price)이 무슨 말이지?

Amazon FBA 방식으로 미국/영국/일본에 당신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Alibaba에서 발견한 아이디어제품을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하려고 할 때, 필수로 접하게 되는 FOB 라는 용어가 있다. 매우 중요한 단어이고, 이 단어를 못 알아듣는다면, 바이어에게 대량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다.

과거에 컨테이너가 표준화 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런 저런 사이즈의 컨테이너와 벌크 화물이 제각각 테트리스 되지 않은 채 실려서 운송량 측면에서 효율이 지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현대 시대에는 국경을 넘는 상품을 거래할 때는, 20ft/40ft 크기의 컨테이너에 싣고 그 컨테이너를 배/화물선(cargo ship)에 옮기고, 운송을 한다. 화물선의 적재량을 표현할 때 TEU 하는 단어를 쓰는데 (Twenty-foot Equivalent Unit) 이는 20ft 컨테이너가 얼마나 실리느냐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항공화물의 경우 알루미늄 컨테이너 크기를 11.52m³ (407ft³) 로 정해둔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얘기를 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려는/구매하려는 물품이 실린 컨테이너'를 바이어/셀러가 어디까지 책임져 주고 배송해 주는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 먼저 당신의 머릿속에 물품이 어디에 담겨서 운송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는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텀블러 30,000pcs를 FOB Shenzhen unit price $2.8에 구입했다고 치자. 당신은 텀블러에 인디 디자이너의 작품을 프린팅 해서 개당 2만 8천원에 쿠팡/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 계획이 있다. 그리고 1개 판매할 때의 마진은 1만 3천원으로 보고 있고, 전량 판매할 시 총 3억9천만원의 이익 (profit) 이 남는 사업을 구상했다. 첫 해에 텀블러로 시작해서 두번째 해에는 머그컵, 세번째 해에는 캠핑용 식기구 셋트까지 런칭하려는 계획도 해뒀다.

Alibaba에서 Gold Supplier 뱃지를 단 A라는 셀러는 언제 & 어디에서 & 어떻게 화물을 pick-up 할 건지 물어본다. (당신이 원하는 시간/장소/방식에 맞게 물품을 전달하려고) 그런데 당신은 햇갈리기 시작한다. '뭔 소리야? 우리나라로, 내가 주소 주는데로 가져다 줘야지.' 그리고 텀블러 셀러한테 메시지를 보낸다. XXX Logistics Center, Yongin-si, Gyeonggi-do 이 쪽으로 배송하라고. 그러자 텀블러 셀러 A는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관세지불여부를 포함할거냐고 묻는다. 당신은 슬슬 답답해 지기 시작한다. '운송비 포함해서 파는거 아니였어? 뭐 이리 하나하나 다 얘기해 줘야해? 답답하네.'

하지만, 답답한 건 당신이다. 애초에 FOB Shenzhen 이라는 가격 조건이 빨간색 굵은 텍스트로 명확하게 표시가 되었는데, FOB 라는 용어를 무시했으니 말이다. 텀블러 셀러는 심천/쉔젠에 당신이 지정한 화물선에 싣는 것 기준의 가격을 (FOB shipping point, unit price)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내해 줬다.

인코텀즈 2020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 Vol. 4 of 11
인코텀즈 2020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 Vol. 4 of 11
FOB (Free on Board | 본선 인도) SUMMARY OF FOB * 실무적으로 CIF와 가장 많이 쓰이는 조건입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의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둘 때(on board)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종료됩니다. 이후의 위험과 추가비용은 모두 구매자의 몫입니다. * 구매자는 선박의 지정(nomination of vessel)과 운송계약 채결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목적지(항)까지의 운임과

스타트업, 수출/수입 초보 기업들이 알아야 할 인코텀즈 2020 CFR 편

스코틀랜드의 한 위스키 증류소로부터 수입한 싱글몰트 위스키가 수에즈운하를 지나 홍해를 건너던 중 해적에게 나포됐다고?

수입유통에 눈에 불을 키고 리서치 해오다가, 럭셔리 산업은 불황에도 끄떡 없을거리는 결론을 내리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증류소로 눈이 향했다. 국내 위스키 트렌드를 감지하고 재빠르게 아드벡(Ardbeg)같은 스모키한 피트향이 나는 위스키를 만드는 찾던 와중, 아일레이/아일라(Islay) 섬에서 만들어지는 위스키가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W라는 위스키가 눈에 들어 왔고, 지금 우리나라 트렌드에도 딱 들어맞는데 아직 이렇다 할 수입업체가 없으니 절호의 기회이다. 이 위스키의 연혁과 등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위스키평론가들의 점수를 보니 발렌타인 21년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럼, 이마트나 홈플러스같은 대형마트에서 24-25만원에 팔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매상들에게는 13-15만원선으로, 공급하면 거래가 꽤나 잘 될 것 같다. 이익 구조는 이 정도면 okay 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양주는 수입세금 폭탄이 있다고 익히 들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이익이 충분히 남으면서도, 13-15만원의 도매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도매상들이 사가주지 않으면 5억 5천 7백만원의 위스키 수입대금을 날리거나, 허구언날 위스키를 퍼마시는 인생이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제 주판을 튕겨본다. (엑셀 시트를 만들어 본다.) 대한민국 관세청 고시를 보니, HS 코드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의 경우, (스카치가 아니고 스카시 위스키라고 부르는구나) 기본세율 30%, WTO 협정세율 30%, 국제협력관세 20% 이나, 자세히 보니 유럽 FEU1 무역협정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0% 이다. 원산지 증명만 해두면 된다.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다. 조사를 안 해봤으면 멋 모르고 관세 20% 혹은 30%를 납부했을테니 말이다. 신난다. 도매 유통 구조를 만들어 내는데 부담이 덜 해졌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 개당 수입원가 = ₩79,838 이렇게 계산이 된다.
· 과세가격 = ₩38,000 | 물품가격 + 운임 + 보험료
· 관세 = ₩0 | '과세가격'의 0% (통상 20% 이지만, FEU1 협정에 의해 원산지 증명을 하면 되니 0%)
· 주세 = ₩26,600 | '과세가격 + 관세'의 70%
· 교육세 = ₩7,980 | 주세의 30%
· 부가세 = ₩7,258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 총합'의 10%

관부가세와 주세, 교육세만 감안했을 때는 도매유통을 해서 개당 5-7만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임차료와 업체 프로모션 비용, 대량 매입 도매업체 volume discount 등 다방면을 고려해보니 개당 2.5만원의 최소 이익은 낼 수 있겠다는 계산이 끝났다.

쇳뿔도 단김에 빼라고, 호기롭게 750ml 용량 1병(bottle)당 가격(unit price)을 £22.5(약 ₩38,000)으로 해서 14,400병을 구입했다. (CFR 조건으로 총 지불금액 £324K, 약 5억 4천 7백만원) 14,400병은 40ft 컨테이너 하나에 딱 들어맞는 수량이고, 총 20개의 팔렛트를 적재해서 운송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12병이 들은 박스 60개가 1개의 팔레트에 올려져 있다)
· 40ft 컨테이너 = 20 팔렛트
· 1 팔렛트 = 60박스
· 1박스 = 12병 (750ml)

W 증류소에 운임까지 모두 전액 입금을 했고, 2주일이 지나서 선적이 완료됐고 출항까지 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났을 때 W 증류소에서 연락이 왔다. 위스키를 가득 실은 40ft 컨테이너를 적재한 배가 홍해를 건너던 중 해적에게 나포됐다고. 지금 BBC News에서 실시간 이슈로 보도되고 있는 사건의 배에 해당하는게 우리들의 거래품을 운송하는 배라고 말이다.

별일이 다 있군 하면서 하는 수 없이, 6주 내에만 받을 수 있게 최대한 빨리 선적해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W 증류소의 해외영업 책임자는 '우리는 14,400병을 귀사에 다시 납품할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 운임을 포함해서 전액 지불했는데, 황당하게도.

CFR 계약 조건에서, 구매자는 물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위스키 증류소 W사로 부터 수입한 위스키 14,400병 구매계약의 경우, 판매자는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즉 Incoterms 2020 CFR 규칙에 의해 물품 인도를 완료했으므로, 판매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인코텀즈 202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 Vol. 5 of 11
인코텀즈 2020 CFR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 Vol. 5 of 11
CFR (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SUMMARY OF CFR * 판매자의 비용 : FOB + 지정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선박의 갑판에 물건을 올려 둘 때 판매자의 위험 분기점은 종료가 되지만, 판매자는 수출통관과 목적항까지의 운송비용(운임)을 부담해야 한다. 즉,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의 종료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됩니다. EXPLAN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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