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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 Vol. 7 of 11

Hyesung Oh
2023년 11월 21일
읽는데 약 15 분 소요
Incoterms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SUMMARY OF CPT

  • 판매자의 비용 : FCA +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여기서 목적지는 해상이 아니라 내륙의 합의된 지점임)
  • 판매자는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위험의 분기점만 종료되는 것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물건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종료됩니다.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 해상운송조건인 CFR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PT가 됩니다.
  •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해야 하지만, 수입통관 및 관세를 지급해야할 의무는 판매자에게 없습니다.

EXPLANATORY NOTES OF CPT (CPT 설명)

  1. 배송 및 위험
    "운송비 지불"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 운송업체에 전달함으로써
    - 판매자와 계약
    - 또는 그렇게 배송된 상품을 조달함으로써.
    - 판매자는 사용된 운송 수단에 적합한 방식과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상품의 물리적 점유를 제공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품이 구매자에게 배송되면 판매자는 상품이 건전한 상태로, 명시된 수량으로 또는 실제로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어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물품 인도부터 합의된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상품은 사우샘프턴(항구) 또는 윈체스터(항구가 아님)로 운송하기 위해 라스베가스(항구가 아님)에 있는 운송업체에 인도됩니다. 두 경우 모두 구매자에게 위험을 이전하는 배송은 베가스에서 이루어지며 판매자는 Southampton이나 Winchester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운송 방식
    이 규칙은 선택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3. 배송지(또는 지점) 및 도착지
    CPT에서는 두 가지 위치가 중요합니다. 상품이 인도되는 장소 또는 지점(위험 이전을 위해)과 상품의 목적지로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점(판매자가 약속한 지점) 운송 계약).
  4. 배송지나 배송지의 정확한 식별
    당사자들은 판매 계약에서 가능한 한 정확하게 두 장소 또는 해당 장소 내의 지점을 식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운송업체가 배송에서 목적지까지 운송의 서로 다른 구간에 참여하는 일반적인 상황을 충족하려면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배송 장소 또는 지점(있는 경우)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고 당사자들이 특정 인도 장소나 지점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본 입장은 물품이 전적으로 판매자가 선택하고 구매자가 선택할 수 없는 지점에서 첫 번째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 위험이 이전된다는 것입니다. 제어. 당사자들이 위험을 나중 단계(예: 바다 또는 강 항구 또는 공항)에서 이전하거나 실제로 이전 단계(예: 바다 또는 강 항구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내륙 지점)에서 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판매 계약서에 명시하고 상품이 분실되거나 손상된 경우 그렇게 한 결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5. 목적지를 최대한 정확하게 식별
    또한 당사자들은 판매 계약에서 합의된 목적지 내의 지점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지점이고 운송 비용이 지불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에게 넘어집니다.
  6.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여기서 "조달"이라는 표현은 특히 상품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련의 다중 판매를 의미합니다.
  7. 목적지에서의 하역 비용
    판매자가 운송 계약에 따라 지정된 목적지에서의 양하와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와 별도로 해당 비용을 회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8. 수출입 통관
    CPT는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수출 물품 통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수입 통관이나 제3국 통과를 위해 물품을 통관할 의무, 수입 관세를 납부할 의무,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A. THE SELLER'S OBLIGATIONS (판매자의 의무)

A1. 일반 의무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과 상업 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적합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2. 배송
판매자는 A4에 따라 계약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판매자는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A3. 위험 이전
판매자는 B3에 설명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을 제외하고 A2에 따라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제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A4. 운송
판매자는 합의된 인도지점에서 지정된 인도지점까지 또는 합의된 경우 그 장소의 어느 지점까지 물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 운송 계약은 판매자의 비용으로 일반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판매된 상품 유형의 운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관례적인 방식으로 일반적인 경로를 통한 운송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실무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배송 지점과 지정된 도착지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해 운송 관련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5. 보험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위험과 비용에 따라 구매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판매자 소유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6. 배송/운송 서류
관례적이거나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판매자는 판매자의 비용으로 A4에 따라 계약된 운송에 대한 일반적인 운송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운송 서류는 계약 물품을 포함해야 하며 날짜가 선적에 합의된 기간 내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합의되거나 관례적인 경우, 문서는 또한 구매자가 지정된 목적지의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구매자가 다음 구매자에게 문서를 양도하거나 구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운송 중인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담체.
그러한 운송서류가 협상 가능한 형식으로 여러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 원본 전체 세트를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A7. 수출입 통관
a) 수출통관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수출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출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출 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 허가;
- 선적 전 검사; 그리고
- 기타 공식 승인.
b) 수입통관 지원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 위험 및 비용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 및 선적 전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운송/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문서 및/또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매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A8. 확인/포장/마킹
판매자는 A2에 따라 상품을 배송할 목적으로 필요한 확인 작업(예: 품질 확인, 측정, 중량 측정, 계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에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유형의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자체 비용으로 상품을 포장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당사자들이 특정 포장 또는 표시 요구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품을 포장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A9. 비용 할당
판매자는 다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 B9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A2에 따라 배송될 때까지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b) 상품 적재 비용 및 운송 관련 보안 비용을 포함하여 A4로 인해 발생하는 운송 및 기타 모든 비용
c) 합의된 목적지에서의 양하 비용. 단, 해당 비용이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부담으로 부과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d)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한 운송 비용,
e) A6에 따라 구매자에게 상품이 배송되었다는 일반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f) 해당되는 경우 A7(a)에 따른 수출 통관과 관련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g) B7(a)에 따라 문서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요금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A10. 통지
판매자는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통지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 THE BUYER'S OBLIGATIONS (구매자의 의무)

B1. 일반 의무
구매자는 판매 계약에 명시된 대로 상품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2. 배송 받기
구매자는 A2에 따라 상품이 배송된 후 상품을 수령하고 지정된 목적지 또는 합의된 경우 해당 장소 내의 지점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상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B3. 위험 이전
구매자는 A2에 따라 배송된 시점부터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가 B10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상품이 구매자로 명확하게 식별된 경우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배송 기간의 종료로부터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B4. 운송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B5. 보험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B6. 배송/운송 서류
구매자는 계약에 부합하는 경우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 서류를 수락해야 합니다.

B7. 수출입 통관
a) 수출 통관 지원
해당되는 경우, 구매자는 보안 요구 사항 및 선적 전 검사를 포함하여 수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출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또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판매자의 요청, 위험 및 비용에 따라 판매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운송 국가 및 수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입 면허 및 운송에 필요한 면허
- 수입 및 통과에 대한 보안 허가;
- 선적 전 검사; 그리고
- 기타 공식 승인.

B8. 확인/포장/마킹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B9. 비용 할당
구매자는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a) A2에 따라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A9에 따라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제외)
b) 운송 비용(단, 그러한 비용이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부담으로 부과된 것이 아닌 경우),
c) 하역 비용. 단, 그러한 비용이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부담으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d) A5 및 A7(b)에 따라 문서 및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요금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e) 해당되는 경우 B7(b)에 따른 운송 또는 수입 통관과 관련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f) 상품이 계약 상품으로 명확하게 식별된 경우,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선적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B10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

B10. 통지
구매자는 지정된 목적지 내에서 물품 발송 시간 및/또는 물품 수령 지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할 때마다 판매자에게 충분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용과 책임의 주체

©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모든 권리 보유.
Mode of TransportAny Mode
Transfer of RiskAt Carrier
Packaging FeeSeller
Loading ChargesSeller
Delivery to Port/PlaceSeller
Ex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Seller
Origin Terminal ChargesSeller
Loading on CarriageSeller
Carriage ChargesSeller
Insurance-
Destination Terminal ChargesSeller
Delivery to DestinationBuyer
Unloading at DestinationBuyer
Im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Bu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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