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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 Vol. 6 of 11

Hyesung Oh
2023년 11월 14일
읽는데 약 19 분 소요
Incoterms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

SUMMARY OF CIF

  • 판매자의 비용 : CFR + 해상보험료
  • CIF 조건에서 서로 간 아무런 보험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통상 ICC조건으로 매도인이 부보 즉,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판매자이지만, 거래가 시작되고 물건이 선적되고 나면 피보험자는 구매자가 됩니다.
  • CIF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규칙은 와루소-옥스퍼드 규칙(Warsaw-Oxford Rule)입니다.
  • CIF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꾸면 CIP가 됩니다.

EXPLANATORY NOTES OF CIF (CIF 설명)

  1. 배송 및 위험
    "비용 보험 및 운송"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선박에 탑승
    - 또는 이미 인도된 물품을 조달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 이전되어 판매자는 물품이 실제로 목적지에 건전한 상태로 도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물품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명시된 수량 또는 실제로 전혀.
  2. 운송 방식
    이 규칙은 해상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경우와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운송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CIF보다는 CIP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규칙입니다.
  3.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여기서 "조달"이라는 표현은 특히 상품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련의 다중 판매를 의미합니다.
  4. 배송항 및 목적지
    CIF에서는 두 개의 항구가 중요합니다. 상품이 선박에 실려 인도되는 항구와 상품의 목적지로 합의된 항구입니다. 상품이 선적 항구에서 본선에 적재되거나 이미 인도된 상품을 조달함으로써 구매자에게 인도될 때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위험이 이전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배송부터 합의된 목적지까지 상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물품은 사우샘프턴(항구이기도 함)으로 운송하기 위해 상하이(항구)의 선박에 배치됩니다. 이곳의 배송은 상품이 상하이에 선적될 때 발생하며 위험은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판매자는 상하이에서 사우샘프턴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5. 선적항의 이름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까?
    계약에서는 항상 목적지 항구를 지정하지만,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선적 항구는 지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가격의 화물 또는 보험 요소가 합리적인지 확인하기를 원하는 경우와 같이 선적 항구가 구매자에게 특별한 관심 사항인 경우, 당사자는 이를 최대한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상 가능합니다.
  6. 하역항에서 도착지 확인
    당사자들은 지정된 목적지 항구의 지점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지점까지의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물품 인도부터 지정된 항구까지 또는 매매 계약에서 합의된 해당 지점까지의 합의된 지점까지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7. 여러 운송업체
    해상 운송의 다양한 구간에 대해 여러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송업체가 먼저 홍콩에서 상하이까지 피더 선박을 운영한 다음 상하이에서 사우샘프턴까지 해양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질문은 위험이 홍콩이나 상하이에서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입니다. 배송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나요? 당사자들은 판매 계약 자체에서 이에 동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기본 입장은 상품이 첫 번째 운송인(예: 홍콩)에 배송된 시점에 위험이 이전되어 구매자가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을 부담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이후 단계(여기서는 상하이)에서 위험을 이전하기를 원하는 경우 판매 계약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8. 보험
    또한 판매자는 선적항부터 적어도 목적지까지의 물품에 대한 구매자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 보장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목적지 국가에서 현지 구매를 위해 보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CFR에 따라 판매 및 구매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CIF Incoterms® 2020 규칙에 따라 판매자가 협회 화물 조항(A)에 따른 보다 광범위한 보장이 아닌 협회 화물 조항(C) 또는 유사한 조항을 준수하는 제한된 보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수준의 보장에 동의하는 것은 여전히 당사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9. 하역 비용
    판매자가 목적지 항구의 지정된 지점에서 하역과 관련하여 운송 계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구매자와 별도로 해당 비용을 회수할 자격이 없습니다.
  10. 수출입 통관
    CIF는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수출 물품 통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수입 통관이나 제3국 경유를 위한 물품 통관, 수입관세 납부 또는 수입 통관절차 수행 의무가 없습니다.

A. THE SELLER'S OBLIGATIONS (판매자의 의무)

A1. 일반 의무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과 상업 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적합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2. 배달
판매자는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판매자는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항구에서 관례적인 방식으로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A3. 위험 이전
판매자는 B3에 설명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을 제외하고 A2에 따라 제품이 배송될 때까지 제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A4. 운송
판매자는 합의된 인도지점(있는 경우)에서 지정된 도착항까지 또는 합의된 경우 해당 항구의 임의 지점까지 물품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해야 합니다. 운송 계약은 판매자의 비용으로 일반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판매된 상품 유형의 운송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의 선박을 통해 일반적인 경로로 운송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해 운송 관련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5. 보험
특정 거래에서 달리 합의되거나 관례가 없는 한,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협회 화물 조항(LMA/IUA)의 조항 (C) 또는 유사한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보장을 준수하는 화물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은 보험업자 또는 평판이 좋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구매자 또는 물품에 대한 보험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사람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판매자는 판매자가 요청한 필수 정보를 구매자가 제공하는 조건으로 구매자의 비용으로 협회 전쟁 조항 및/또는 협회 파업 조항을 준수하는 보장과 같이 조달 가능한 경우 추가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LMA/IUA) 또는 이와 유사한 조항(이러한 보장이 이전 단락에 설명된 적하 보험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험은 최소한 계약에 명시된 가격에 10%(즉, 110%)를 더한 금액을 보장해야 하며 계약 통화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보험은 A2에 명시된 인도 지점부터 적어도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물품을 보장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보험 증권이나 증명서, 기타 보험 보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위험 및 비용에 따라 구매자가 추가 보험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6. 배송/운송 서류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구매자에게 합의된 목적지 항구에 대한 일반적인 운송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운송 서류는 계약 물품을 포함하고, 합의된 선적 기간 내에 작성되어야 하며, 구매자가 목적지 항구의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하고,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운송 중인 물품을 운송인에 의해 판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서를 후속 구매자에게 양도하거나 운송업체에 통지합니다.
그러한 운송서류가 협상 가능한 형식으로 여러 원본으로 발행된 경우 원본 전체 세트를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A7. 수출입 통관
a) 수출 통관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수출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출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출 허가;
- 수출을 위한 보안 허가;
- 선적 전 검사; 그리고
- 기타 공식 승인.
b) 수입통관 지원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 위험 및 비용에 따라 모든 국가에서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 및 선적 전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운송/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문서 및/또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매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운송 또는 수입 국가.

A8. 확인/포장/마킹
판매자는 A2에 따라 상품을 배송할 목적으로 필요한 확인 작업(예: 품질 확인, 측정, 중량 측정, 계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에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유형의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자체 비용으로 상품을 포장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당사자들이 특정 포장 또는 표시 요구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품을 포장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A9. 비용 할당
판매자는 다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 B9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A2에 따라 배송될 때까지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b) 물품 선적 비용 및 운송 관련 보안 비용을 포함하여 A4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 및 기타 모든 비용;
c)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계좌에 해당하는 합의된 양하항에서의 양하 비용
d)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부담한 운송 비용,
e) A6에 따라 구매자에게 상품이 배송되었다는 일반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f) A5로 인한 보험 비용;
g) 해당되는 경우 A7(a)에 따른 수출 통관과 관련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h) B7(a)에 따라 문서 및 정보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요금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A10. 통지
판매자는 물품이 A2에 따라 인도되었음을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통지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 THE BUYER'S OBLIGATIONS (구매자의 의무)

B1. 일반 의무
구매자는 매매계약에 명시된 대로 상품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2. 배달을 받는 중
구매자는 A2에 따라 물품이 배송된 후 물품을 수령하고 지정된 목적지 항구의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B3. 위험 이전
구매자는 A2에 따라 물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구매자가 B10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품이 계약으로 명확하게 식별된 경우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선적 기간의 종료로부터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상품.

B4. 운송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B5. 보험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요청 시 판매자가 A5에 따라 구매자가 요청한 추가 보험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6. 배송/운송 서류
구매자는 계약에 부합하는 경우 A6에 따라 제공된 운송 서류를 수락해야 합니다.

B7. 수출입 통관
a) 수출 통관 지원
해당되는 경우, 구매자는 보안 요구 사항 및 선적 전 검사를 포함하여 수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수출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또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판매자의 요청, 위험 및 비용에 따라 판매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운송 국가 및 수입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입 허가증 및 운송에 필요한 모든 허가증,
- 수입 및 통과에 대한 보안 허가;
- 선적 전 검사; 그리고
- 기타 공식 승인.

B8. 확인/포장/마킹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B9. 비용 할당
구매자는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a) A2에 따라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A9에 따라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제외)
b) 운송 비용(단, 그러한 비용이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부담으로 부과된 것이 아닌 경우),
c) 라이터 비용 및 선창 비용을 포함한 양하 비용. 단, 그러한 비용과 비용이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부담으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d) A5 및 B5에 따라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조달된 추가 보험 비용;
e) A5 및 A7(b)에 따라 문서 및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요금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f) 해당되는 경우 B7(b)에 따른 통과 또는 수입 통관과 관련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g) 물품이 계약 물품으로 명확하게 식별된 경우,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선적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B10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

B9. 비용 할당
구매자는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a) A2에 따라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A9에 따라 판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 제외)
b) 운송 비용(단, 그러한 비용이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부담으로 부과된 것이 아닌 경우),
c) 라이터 비용 및 선창 비용을 포함한 양하 비용. 단, 그러한 비용과 비용이 운송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부담으로 부과된 것은 아닙니다.
d) A5 및 B5에 따라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조달된 추가 보험 비용;
e) A5 및 A7(b)에 따라 문서 및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요금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f) 해당되는 경우 B7(b)에 따른 통과 또는 수입 통관과 관련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g) 물품이 계약 물품으로 명확하게 식별된 경우,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선적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B10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

B10. 통지
구매자는 지정된 목적지 항구 내에서 물품 배송 시간 및/또는 물품 수령 지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동의할 때마다 판매자에게 충분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지정된 목적지 항구 내에서 물품 배송 시간 및/또는 물품 수령 지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동의할 때마다 판매자에게 충분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용과 책임의 주체

© 국제상공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모든 권리 보유.
Mode of TransportOcean Only
Transfer of RiskOn Board Vessel
Packaging FeeSeller
Loading ChargesSeller
Delivery to Port/PlaceSeller
Ex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Seller
Origin Terminal ChargesSeller
Loading on CarriageSeller
Carriage ChargesSeller
InsuranceSeller
Destination Terminal ChargesBuyer
Delivery to DestinationBuyer
Unloading at DestinationBuyer
Im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Buyer

고지사항
인코텀즈 규칙은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소유한 저작권으로 보호됩니다. 인코텀즈 규칙에 대한 추가 정보는 ICC 웹사이트(https://iccwbo.org)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Incoterms® 및 Incoterms® 2020 로고는 ICC의 상표입니다. 위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이러한 상표의 사용은 ICC와의 연관, 승인 또는 후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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