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 인도)
SUMMARY OF DPU
- 인코텀즈 2020에 신설된 규칙으로 DAP 규칙에서 [판매자의 하선(=양하)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 목적지나 약속한 합의지점에서 판매자가 양하를 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조건입니다.
- 판매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인도와 목적지의 도착은 같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DAP 조건을 사용해야합니다.
EXPLANATORY NOTES OF DPU (DPU 설명)
- 배송 및 위험
"양하 장소 인도"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위험을 이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물건을 받았을 때,
- 도착하는 운송 수단에서 하역된 후,
- 구매자의 처분에 맡겨집니다
- 지정된 목적지 또는
- 지점이 합의된 경우 해당 장소 내의 합의된 지점에서.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가져오고 양하하는 데 관련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본 Incoterms® 규칙에서는 배송 및 목적지 도착이 동일합니다. DPU는 판매자가 목적지에서 물품을 하역하도록 요구하는 유일한 Incoterms® 규칙입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역을 조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판매자가 하역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의도하는 경우 DPU 규칙을 피하고 대신 DAP를 사용해야 합니다. - 운송 방식
이 규칙은 선택한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운송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배송/도착지 또는 배송지의 정확한 식별
당사자들은 목적지 장소나 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으며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배송/목적지 지점에서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판매자와 구매자는 중요한 이전이 발생하는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해당 장소 또는 인도지점/목적지 이전의 비용은 판매자의 부담이며, 해당 장소 또는 지점 이후의 비용은 구매자의 부담입니다.
셋째, 판매자는 합의된 장소나 인도/목적지까지 상품 운송을 계약하거나 주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이 규칙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구매자에게 그에 따른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는 추가 운송에 대해 운송업체가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
여기서 "조달"이라는 표현은 특히 상품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련의 다중 판매를 의미합니다. - 수출입 통관
DPU는 해당되는 경우 판매자에게 수출 물품 통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수입 통관이나 제3국을 통한 배송 후 운송, 수입관세 납부 또는 수입 통관 절차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가 수입 통관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은 목적지 국가의 항구나 내륙 터미널에 보류됩니다.
물품이 목적지 국가의 입국항에 보류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대답은 구매자입니다. 배송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B3(a) 지정된 내륙 지점으로의 운송이 재개될 때까지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구매자에게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당사자들이 판매자가 물품 수입 통관, 수입관세 또는 세금 납부, 수입 통관 절차 수행을 의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DDP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 THE SELLER'S OBLIGATIONS (판매자의 의무)
A1. 일반 의무
판매자는 판매 계약에 부합하는 상품과 상업 송장 및 계약에서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적합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2. 배송
판매자는 도착 운송 수단에서 물품을 하역한 후 지정된 목적지의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에서 구매자의 처분에 맡기거나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판매자는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상품을 배송해야 합니다.
A3. 위험 이전
판매자는 B3에 설명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을 제외하고 A2에 따라 배송될 때까지 제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A4. 운송
판매자는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또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합의된 지점(있는 경우)까지 운송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계약을 맺거나 주선해야 합니다. 특정 지점이 합의되지 않거나 실무적으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지정된 목적지에서 자신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지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목적지까지의 운송을 위해 운송 관련 보안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A5. 보험
판매자는 구매자에 대해 보험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A6. 배송/운송 서류
판매자는 구매자가 물품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를 판매자의 비용으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A7. 수출입 통관
a) 수출 및 운송 통관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수출 국가 및 운송 국가(수입 국가 제외)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출 및 운송 통관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출/운송 허가;
- 수출/운송을 위한 보안 허가;
- 선적 전 검사; 그리고
- 기타 공식 승인.
b) 수입통관 지원
해당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 위험 및 비용에 따라 수입 국가에서 필요한 보안 요구 사항 및 선적 전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수입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또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구매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A8. 확인/포장/마킹
판매자는 A2에 따라 상품을 배송할 목적으로 필요한 확인 작업(예: 품질 확인, 측정, 중량 측정, 계산)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특정 거래에서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는 유형의 상품을 운송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자체 비용으로 상품을 포장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당사자들이 특정 포장 또는 표시 요구 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한 운송에 적합한 방식으로 상품을 포장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A9. 비용 할당
판매자는 다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a) B9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한 A2에 따라 물품이 하역 및 인도될 때까지 물품 및 해당 운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
b) A6에 따른 배송/운송 문서 제공 비용;
c) 해당되는 경우 A7(a)에 따른 수출 및 통과 통관과 관련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d) B5 및 B7(a)에 따라 문서 및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요금은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A10. 통지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통지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 THE BUYER'S OBLIGATIONS (구매자의 의무)
B1. 일반 의무
구매자는 매매계약에 명시된 대로 상품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제공할 모든 문서는 합의된 대로 종이 또는 전자 형식일 수 있으며, 합의가 없는 경우 관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B2. 배달 받기
구매자는 A2에 따라 상품이 배송된 후 상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B3. 위험 이전
구매자는 A2에 따라 물품이 배송된 시점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만약
a) 구매자가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으로 인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또는
b) 구매자가 B10에 따라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합의된 날짜 또는 합의된 배송 기간의 종료로부터 상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단, 해당 물품이 계약 물품임을 명확히 식별한 경우에 한합니다.
B4. 운송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운송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B5. 보험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판매자의 요청에 따라 위험과 비용에 따라 판매자가 보험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B6. 배송/운송 서류
구매자는 A6에 따라 제공된 문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B7. 수출입 통관
a) 수출 및 통과 통관 지원
해당되는 경우, 구매자는 수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보안 요구 사항 및 선적 전 검사를 포함하여 모든 수출/운송 통관 절차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또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 판매자의 요청, 위험 및 비용에 따라 판매자를 지원해야 합니다. 모든 경유 국가(수입 국가 제외).
b) 수입통관
해당되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과 같이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를 수행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수입 허가;
- 수입 보안 허가;
- 선적 전 검사; 그리고
- 기타 공식 승인.
B8. 확인/포장/마킹
구매자는 판매자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B9. 비용 할당
구매자는 다음을 지불해야 합니다.
a) A2에 따라 배송된 시점부터 상품과 관련된 모든 비용;
b) A7(b)에 따라 문서 및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 및 요금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c) 해당되는 경우 B7(b)에 따른 수입 통관과 관련된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 그리고
d) 구매자가 B7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B10에 따른 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판매자에게 발생한 추가 비용. 단, 해당 상품은 계약 상품으로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B10. 통지
구매자는 합의된 기간 내의 시간 및/또는 지정된 목적지 내에서 배송 지점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된 경우 항상 판매자에게 충분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용과 책임의 주체
Mode of Transport | Any Mode |
Transfer of Risk | At Named Place Unloaded |
Packaging Fee | Seller |
Loading Charges | Seller |
Delivery to Port/Place | Seller |
Ex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 | Seller |
Origin Terminal Charges | Seller |
Loading on Carriage | Seller |
Carriage Charges | Seller |
Insurance | - |
Destination Terminal Charges | Seller |
Delivery to Destination | Seller |
Unloading at Destination | Seller |
Import Duty, Taxes & Security Clearance | Buyer |
고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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